판시사항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 제18조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 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의자의 신병이 있는 경찰서의 순경 등이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공무원인 위 순경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접견금지처분으로 위 변호인이 그 직무수행을 방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김한주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4.30.부터1991.9.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분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991.4.10. 소외 1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같은 달 9. 구속 수감된 동인의 남편 소외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1991.4.11. 16:20경 공동변호인인 소외 최동배 변호사와 함께 소외 2의 구속집행장소인 용산경찰서에 당도하여 위 경찰서 수사계장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소외 2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동인은 소외 2가 치안본부 대공2부에서 구속한 피의자이므로 위 대공2부의 허가 없이 접견을 허용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신병도 현재 조사를 위하여 치안본부 대공2부에 있다고 하여 원고와 소외 최동배는 같은 날 16:4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에 찾아가 정문 경비 의경인 소외 3, 4 등에게 소외 2의 변호사임을 밝히고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다.
다. 소외 4는 원고와 소외 최동배에게 명함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을 확인한 후 소외 3이 정문 인터폰을 통하여 위 대공2부에서 근무하는 순경 소외 5에게 원고 등의 접견신청 사실을 전달하였으나 소외 5는 오늘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 등이 재차 무슨 이유로 접견을 허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소외 5는 위 정문경비 의경들을 통하여 담당자가 없어서 오늘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원고 등은 소외 2의 접견을 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7:20경 그대로 돌아갔다.
마, 원고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치안본부 대공2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접견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하고 1991.4.16. 위 법원에서 치안본부 대공2부장이 1991.4.1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 시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변호인선임신고서),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사본),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4호증(결정문), 갑 제6호증(인증서), 을 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동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원고가 공무원인 소외 5 등의 위법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원고의 접견신청 당시 신문 담당관인 소외 6등 담당자가 대공2부장에게 수사상황보고를 하고 있어서 소외 5가 원고 등에게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하였는데 원고 등이 그대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다툰다.
3.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외 5가 원고 등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통보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 2, 7호증(각 자술서), 을 제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6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정한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접견권의 인정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 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2의 변호인으로서 동인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 제18조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 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소외 5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원고의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무원인 소외 5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원고의 손해
피고의 위 접견금지처분으로 원고가 그 직무수행을 방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변호인접견권의 중요성, 이 사건 접견금지처분의 경위 및 결과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4.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9.1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위 인정 금원 중 2분의 1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