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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7 2019가단581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74,82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2.부터, 47,574,8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만 제출하였고(원고가 같은 청구원인으로 청구금액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확장한 47,574,820원에 대하여는 2020.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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