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가 피고인의 남편 E이 보증을 서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위 E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E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3.경 포항시 북구 F건물 103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증서 용지 금액란에 ‘이백오십만원’, 채무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F건물 103동 703호’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편 E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8.경 포항시 북구 F건물 103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증서 용지 금액란에 ‘이백오십만원’, 채무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편 E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2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103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증서 용지 금액란에 ‘사백만원’, 연대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F건물 103동 703호’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