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7. 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D지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997. 3. 25. 위 축협 지소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용지 차용금액란에 ‘2,000만 원’, 채무자 본인란에 ‘F’, 연대보증인란에 ‘E’, ‘J’이라고 주소와 함께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F, 피고인의 동서 E, 피고인의 지인 J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E,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7. 4. 12. 위 축협 지소에서, 피고인의 장인 H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용지 차용금액란에 ‘2,000만 원’, 채무자 본인란에 ‘H’, 연대보증인란에 ‘E’, ‘F’이라고 주소와 함께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H, E,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E,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