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7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민센터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용용도란에 ‘보증’, 위임사유란에 ‘출타’,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안7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용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농협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금 삼천만원정을 2013년 8월 11일자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후불제 2012. 8. 11. 첫 이자 월 600,000원 지불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증인 C, D’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보증인 명의가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