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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7 2011고단265
유가증권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4. 1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취인란에 “A”, 어음금액란에 “삼억사천일백만원정, 341,000,000”, 지불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07년 4월 11일”, 지불지란에 “충남 홍성군 E”, 지불처소란에 “상동”, 발행지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고무인을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년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차용금액란에 “금사천만원(금 40,000,000원)“, 내용란에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06년 7월 30일,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란에 “A, 홍성군 H아파트 101-1105, I”,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F, 충남 홍성군 E 대표이사 G, 서울 용산구 J”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내용란에 ”본 지급보증서를 당사에 제출하는 자에게 상기금액을 홍성군 K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겠음“, 날짜란에 ”200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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