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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07 2016가단112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568,3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6. 16.부터 2017. 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6. 16. 08:50경 E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F 앞 도로를 차량 적재함에 약 6m 길이의 쇠파이프를 싣고서 농로 쪽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마침 피고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따라 장기삼거리 쪽에서 가조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의 돌출 부분(약 1.77m)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9:50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1/3씩 상속받은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D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D은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28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D은 위 법원의 판결 선고 전인 2016. 8. 4. 유족 대표이던 원고 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 차량의 적재함 밖으로 약 1.77m가 돌출되어 있던 쇠파이프를 싣고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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