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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03 2012가단213823
손해배상(자)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및 지위 원고 A, B, C, D, E, F(원고들 중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망 J(원고 G, H의 모),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L과 망 M의 자녀들로서 형제자매 사이이다.

원고

G, H의 모 망 J는 2003. 10. 7. 사망하였고 망인은 법률상의 배우자와 자녀 없이 2011. 12. 29.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 I(이하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소외 N와 사이에 N 소유의 O 4.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 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주식회사 P(대표이사 Q, 이하 ‘P’이라고 한다) 소속의 전기배선공(근로계약기간 2011. 12. 6.부터 같은 달 30.까지, 임금은 일급 25만 원)이다.

P은 ‘R 시설공사’를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원수급인 신흥정보통신(주)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관련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P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에 필요한 ‘카고크레인’ 차량과 전선드럼을 적재, 운반 및 하역작업을 할 근로자가 필요하여 피고 차량 소유자인 N와 사이에 ‘N가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전선드럼의 적재와 운반 및 하역작업을 하고 P은 일당 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12. 29. 08:30경 N와 같이 일하는 N의 조카 S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경북 울진군 T 소재 임도상에 도착하였다.

그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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