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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나8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D은 F SL125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통영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통닭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선정자 D의 부인으로서 선정자 D과 함께 위 통닭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자 C은 위 통닭가게의 종업원이다.

나. 선정자 C은 2012. 5. 11. 23:20경 통닭을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초아라하우스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충렬사 쪽으로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손수레를 밀고 가던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A을 들이받아 A으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위 손수레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미만성 뇌축삭돌기 손상, 연하곤란, 좌측 경골 골절,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사고일부터 2014. 6. 10.까지 경상대학교병원, I병원, J병원, 고성성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6. 10. 16:05경 뇌손상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측에 2012. 5. 2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치료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2013. 5. 15.경 및 2013. 6. 19.경 후유장애보상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선정자 C은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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