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8,8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4.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 15: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E(8번로) 방면에서 임곡(도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임곡 방면에서 맞은편 비아동(하남공단 13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F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진행 방향 왼쪽으로 밀리면서 반대 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H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자동차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망인과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2. 7. 20.까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199,171,31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구상금으로 소외 회사는 2012. 8. 31.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39,585,650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670호로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11. 5. "1.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소외 회사에게 39,585,65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