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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11044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2.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다.

제1조(공사명)

1. 현장명: C공사(인천시 남동구 D)

2. 타워크레인 임대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제2조(계약 기본사항)

1. 계약기간은 2016. 2. 5.부터 2016. 8. 4.까지 약 6개월로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을’에게 서면통보 후 동일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금액: 공급가액 40,000,000원, 부가세 4,000,000원

4. 계약 세부내역은 첨부 계약내역서에 준한다.

제3조(장비 인도)

1. ‘을’은 계약물품을 ‘갑’이 지정한 공사현장에 임대 개시일 이전까지 설치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된 물품은 ‘을’이 지정한 검수자로부터 검수가 완료된 경우 본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료 정산 및 결제)

1. 임대료는 매월 말일 기성 청구하여 익월 말일까지 현금 지급한다.

2. 월임대료는 1일 10시간, 월 250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에 미달해도 임대료는 전액 지급한다.

3. 장비 투입 월과 철수 월의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4. 일당 사용료는 ‘월임대료 × 1/30’으로 정산한다.

5. 최소 임대보장 기간은 6개월로 한다.

6. 임대료 산정은 장비 설치 후 안전인증 합격일부터 사용완료 해체일까지로 한다.

8. 임대료는 ‘을’이 사용 월 말일을 기준으로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결제하여야 한다.

제6조(운반 및 설치, 해제, 검사)

1.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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