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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3 2019가합10441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B,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 위탁계약 체결 1) 피고 F은 2018. 10. 24. ‘H’ 라는 상호로 임대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B 과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I 아파트 제 10 층 J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영업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 위탁계약서 본 목적 물의 영업 위탁사업자 H( 피고 B,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본 목적 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 유권자 피고 F( 이하 ‘ 을’ 이라 한다) 당사자 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1. ‘ 을’ 은 ‘ 갑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H로 영업( 이하 ‘ 본 위탁 영업’ 이라 한다) 함을 위탁한다.

2. 위탁 영업이란 ‘ 을’ 이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 기간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기타 등 ‘ 을’ 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 2 조( 명의) 본 위탁 영업은 ‘ 을’ 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 4 조( 협의사항)

2. 본 영업 위탁의 ‘ 갑’ 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 을’ 은 ‘ 갑’ 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 9 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 갑’ 은 본 위탁 영업의 연간 위탁료( 각 호실 당 월세 1개월 분 )를 계약 시작 일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 을’ 의 수익금은 ‘ 갑’ 이 매월 ‘ 을’ 이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생략 특약 - ‘ 을’ 은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 갑’ 을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 계약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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