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21:00~22:00경 부산 동구 H건물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I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g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부산 영도구 J 소재 ‘K’ 카페 뒤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 약 2.5g을 17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2018. 5. 10.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1:00-2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 약 2.5g을 1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2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H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부산 영도구 J 소재 ‘K’ 카페 뒤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천안시 L오피스텔 M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