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30,000...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는 2014. 6. 4.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4,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 6. 30.까지 8,000만 원, 같은 해
7. 20.까지 3,000만 원, 같은 해
8. 1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D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 C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피고 C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 C의 이름 및 그 밖의 인적사항을 연대보증인란에 기재하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하였다. 3) D는 2014년 6월 및 7월에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불각서상 돈 중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D의 이 사건 지불각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바 D가 이미 변제한 5,000만 원을 제외한 각서금 9,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에게 피고 C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C에게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D가 피고 C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