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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782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피고 B, C은 2016.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 대 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위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시장상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조직된 F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B, C은 위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C에게 매도하고, 2009. 2. 2.자로 피고 B,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70,000,000원을 2009. 3.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피고 D은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하였고, 원고에게 위 각서에 첨부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2009.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원만을 변제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기일 다음날인 2009. 4.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상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함으로써 매매대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B, C의 합의 사실의 증인으로서 보증인 자격으로 날인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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