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2%,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1)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고압가스용기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31,347,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2) 이에 주식회사 D는 2014. 4. 15. 원고에게 차용금 231,347,650원(물품대금 31,347,650원 주식회사 D의 대출금 2억 원), 이율 연 5.2%, 변제기 2015. 4. 15.까지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물품대금 31,347,650원을 변제받았으나, 2015. 4. 13.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1억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그 중 4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나. 인정근거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인 F가 피고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 C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 C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1억 8,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인 2014. 4. 15.에는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F에게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지불각서상 채무를 보증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