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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5 2014고단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SG마트 앞을 봉산동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에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이어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52,2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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