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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4 2014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행구동 쪽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근처의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80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을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30m 정도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장소에서 곧바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1,5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함(무단횡단),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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