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구동 소재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고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행구동 방면에서 금강아미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10,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