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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88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36】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J라는 상호로 부생연료유 등을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가짜경유를 판매한 종업원, 피고인 C은 K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윤활기유 등을 운송하는 개인 운송업자, 피고인 E은 경남 김해시 L라는 상호로 폐유 정제 및 정제(윤활)유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부터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 무자료 윤활기유를 실내 등유와 섞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운영하는 L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윤활기유를 매입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윤활기유를 받아 무자료 윤활기유로 판매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4. 경남 양산시 M주차장에서 가짜경유 제조 원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L 명의로 구입한 윤활기유 12,000ℓ를 C으로부터 받아 주차장에 설치해 둔 32,000ℓ 고정 탱크로리에 옮겨 보관하는 등 2010. 7. 21.경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95,708ℓ(시가 14억 원 상당)의 윤활기유를 매입하여 이를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9. 2. 25.경 M주차장에 위험물인 부생연료유와 윤활기유를 저장하기 위해 32,000ℓ 탱크로리를 고정해 놓는 방법으로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9. 4.까지 M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윤활기유 판매대금 변제에 갈음해 윤활기유와 부생연료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공급받았다.

그리고 그 중 약 4,000ℓ는 20ℓ들이 통에 담아 1통에 27,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약 1,700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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