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7가단51398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40,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6. 27.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종목 : D o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C(주) o 담보위험물 : 로봇(산업용, LCD) o 보험기간 : 2016. 7. 1. ~ 2017. 7. 1. o 보상한도액 : 1청구 당 미화 1,000,000달러, 총 보상한도액 미화 1,000,000달러 o 담보국가 : 중국(CHINA) o 소급담보적용일 : 2014. 7. 1. o 보험조건 : 1 E - 배상청구기준

나. LCD Glass 핸들링 로봇의 제조, 설치와 하자 발생 소외 회사는 중국회사인 'F F회사, 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LC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운송시스템 장비인 LCD Glass 핸들링 로봇 이하 'LCD Glass 핸들링 로봇'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F의 G공장에 설치ㆍ납품하기로 하는 제작ㆍ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2. 피고와 사이에 LCD Glass 핸들링 로봇의 ARM 110대를 제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0. 31.경 피고로부터 LCD Glass 핸들링 로봇 중 “모델명 : H, 호기명 : I”인 로봇 이하 '이 사건 로봇'이라 한다

) ARM을 납품받아 LCD Glass 핸들링 로봇을 완성한 다음, 2015. 12. 20.경 이를 중국 F의 G공장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2016. 8. 30. 15:00경 이 사건 로봇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로봇의 ARM 부위에서 그리스(Grease 가 누유되어 에칭 장비와 가공중인 LCD 유리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