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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신안 비치 1차 아파트 방면에서 전 남 중앙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교통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4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47만 4,94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신안 비치 팔 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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