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염포로 761에 있는 하이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5.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현대자동차 정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49세) 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323,398원 상당이 들도록,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2,244,60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