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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선곡로 33 농협 하나로 클럽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전 남도 청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미래 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비교적 어두웠으므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6,237,2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3:10 경 목포시 원형로 길에 있는 평화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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