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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7 2020노782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 J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렸고 이를 위해 야구 방망이를 B으로부터 빼앗아 부근 의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며,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C, Q과 합의하였으며, 아직 젊은 나이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분노조절 장애가 있으며, 집행이 유예된 2년의 징역형을 더하여 복역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고, 죄질도 불량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부근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행동,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찾아간 당시 상황과 시간대 및 분위기,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 협박이 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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