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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 부러진 야구 방망이’( 이하 ‘ 이 사건 부러진 야구 방망이’ 라 한다) 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러진 야구 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폭행죄 및 상해죄로 의율하여 유죄판결을 하고 특수 폭행죄 및 특수 상해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유 무죄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배 등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머리 박 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이 사건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는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 목적의 지도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K,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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