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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2가합183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두현종합건설은 38,130,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11. 30. 피고 주식회사 두현건종합건설(이하 ‘두현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1 공사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C 조성 공사

2. 공사장소: 이 사건 토지

3. 착공연월일: 2006. 12. 1. 4. 준공예정연월일: 2007. 4. 30. 5. 계약금액: 587,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 하자담보책임 기간: 24개월 제28조 [하자담보] ② 피고 두현종건은 원고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 두현종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2007. 3. 2. 피고 주식회사 신영이앤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노마건설, 이하 ‘신영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2 공사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2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C 신축 공사

2. 공사장소: 이 사건 토지

3. 착공연월일: 2007. 3. 20. 4. 준공예정연월일: 2007. 9. 30. 5. 계약금액: 1,33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피고 두현종건은 2007년 4월에서 7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길이 69.3m, 상부 높이 8.5m, 하부 높이 5.8m 규모의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라 한다)을 쌓는 등 이 사건 1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신영이앤씨는 2008. 1. 25.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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