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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33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0.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공사명 : B 신축공사(상가동 1동) 공사장소 : 태백시 C 착공연월일 : 2012. 10. 31. 준공예정연월일 : 2013. 6. 30. 계약금액 : 2,673,000,000 지체상금율 : 공사계약금액의 1/1000 ◎ 공사명 : B 신축공사(상가동 2동) 공사장소 : 태백시 C 외 1필지 착공연월일 : 2012. 10. 31. 준공예정연월일 : 2013. 6. 30. 계약금액 : 6,223,800,000 지체상금율 : 공사계약금액의 1/100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후의 하도급 공사비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중단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를 포함한 4인이므로,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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