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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나61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08. 11. 중순경 벌금과 위약금 등을 급히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한다

기에 이를 믿고서 2008. 11. 24.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와 내연관계였던 원고가 자진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무상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24.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의 위약금 변제를 위해 대여한 사정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여행위가 상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그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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