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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1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6,3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1.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바,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그 지체책임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3.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5. 8. 13.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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