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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110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5. 27.부터 2012. 5.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5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8.경까지 위 대여금 채무 중 2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2. 9.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존하는 대여금을 3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330,000,000원을 12개월 후 변제하되 변제시점까지의 이자를 월 1.5%,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월 2%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6. 1.까지 위 대여금의 이자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10,000,000원(= 33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 연 18%(= 월 1.5% × 12개월)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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