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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6 2017노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분양권 대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 가)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 분양권 대량 매집 작업에 사용된 투자 반환 금 편취‘ 범행을 계획한 적이 없고, 위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G에게 분양권 매수에 소요된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반환 요청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해당 세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하여 G 등과 협의한 적은 없다.

즉, 피고인은 오로지 G을 믿고 분양권 매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의 손실을 막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 그 손실 보전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G 등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나)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 집단 민원처리 필수 사업비 편성 안건’ 의 의결에 참여한 I의 이사들은 주식회사 J(I 의 자산관리 회사 임. 이하 ‘J’ 라 한다) 의 개발본부장인 AA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교부 받은 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투자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자금으로 E 아파트 127 세대의 분양권을 매집한 사실, 그와 같은 분양권 매집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일으킨 사실, 집단 민원을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레지 던스 분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 위와 같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사업 비의 신규 편성이 필요한 사실, 신규 편성된 필수사업 비가 F를 통한 투자자들의 1차 분양 계약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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