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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2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토목공사 관련 일에 종사하여 토목, 건축 등 건설회사 생리에 밝은 사람으로 건설회사의 약점이나 공사 중에 발생한 사소한 잘못을 부풀려 발주처나 관리 감독청에 민원을 넣고 이를 빌미로 건설회사 직원 등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명칭 중 ‘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 )에 공사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여 서울 국토지방관리 청이 E 주식회사에 발주하고, E이 피해자 D에 하도급한 ‘F 토목공사’ 현장에서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 ‘D 은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다.

’ 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 경 서울 송파구 G, 1 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 공무팀장인 I에게 ‘ 내가 현장에서 어깨를 다치고 D의 전무이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두 번 났으니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면 민원을 취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I 등과 ‘A 은 F 토목공사 현장 관련 민원을 즉시 취하하고 추후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

D 대표이사 J은 2016. 8. 12. A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직원 I을 공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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