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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고단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경 D의 소개로 E로부터 평택시 F의 ‘G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 을 1,6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D를 통해 매수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는 E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E가 분양권을 이중매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매매대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D가 E로부터 매수한 위 분양권을 자신에게 다시 매도한 것처럼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뒤 D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매도인 E, 매수인 공란으로 기재된 평택시 F에 대한 ‘G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 매매 계약서’ 의 매매대금 란에 ‘ 일천육백만원 정’, 매수인 란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I 아파트 101-701’, 주민등록번호 ‘J’, 성명 ‘D ’라고 임의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28. 경 경기 안성시 안성 맞춤대로 118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시 법원에서 D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 소송의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경 경기 안성시 안성 맞춤대로 118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시 법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2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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