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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0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최대주주의 존재 여부 및 회사의 자본 총계의 절반에 이르는 63억 원 상당의 추가 연대보증 채무의 발생 여부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자금의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중요사항을 근거로 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최대주주의 부존재 및 추가 채무 존재 등의 중요사항을 미공개한 후 유상 증자를 통하여 28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한 것은 부정거래행위를 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 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로 28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00 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공시하였고, 6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실제로 집행 되리라고 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보증사실 누락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며, L 등 9명과 외상거래 협의를 거쳐 그들 로부터 각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토대로 주식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F가 L 등 9명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대량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주식 대량 보유상황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공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부정거래행위 및 대량 보유보고서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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