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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4고단104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자부품,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개발팀 소속 이사와 수석연구원으로서, 휴대전화의 버튼, 충전단자, 음향부품 등의 부품류를 디자인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K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위 신규 모델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모델에 대한 평가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K에 ‘치공구류[K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부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예, 틀)]’를 납품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에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O로부터 “K이 진행하고 있는 신규 모델 개발 사업에 M이 참여하여 PCB제품을 대량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1. 1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통해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Q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4.경 위 K 사무실에서 K에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 R로부터 “K이 진행하고 있는 신규 모델 개발 사업에 Q가 참여하여 PCB 제품을 대량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4. 2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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