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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4나1390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9행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 (1)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보증인이므로 위 반환 약정에 따라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 주장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 B가 직접 원고에게 위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그리고 갑 제9호증의 1,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09. 6. 15.자 ‘영수증’(피고 B가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중 피고들 인적사항 기재란 옆에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적사항 아래에 '단 보증인 C은 영수금액에 대한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노력한다

"고 기재한 사실, ② 피고 C이 2009. 6. 10.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제가 해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2009. 7. 22. 통화에서도 원고에게 ’내가 뭐 안 갚는다고 얘기 안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피고 B에게 위 반환 약정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5. 피고 B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분양권 매매대금과 이자를 환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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