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005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잡화류등 도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종합소매업(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2011. 9. 26.부터 2016. 10. 14.경까지 피고에게 슈퍼마켓 물품을 납품해왔다.

나. 피고는 2016. 10. 7.경 ㈜우리마트에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우리마트에 인계할 거래처별 미수금을 확정하였는데, 피고의 영업종료 전날인 2016. 11. 14. 기준 물품대금 미수확인서에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A이 자필로 미수금 3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사인하였다.

다. 거래처 미수확인서 상단에는 “피고와거래하시는 여러분들에 결제전 미수확인으 ㄹ하시고 미수가 정확하게 맡는 거래처사장님 외 담당자는 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미수확인은 려어분들에 서명날인으로 확인합니다. 최종미수확인이 안되어 있는 거래처는 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300만 원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6.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뒤 피고가 판매 후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2016. 10.말 외상물품대금이 35,896,078원에 이르렀다.

원고의 직원이던 A에게 미수를 확인할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이 서명날인한 서류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직원 지원금을 공제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일방적으로 직원 지원금 상당을 임의대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어선 안된다.

3. 판단

가.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