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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6293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부터 피고 소속 C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산물 포장용 비닐봉투를 제조하여 납품해왔다.

나. 피고는 2012. 8. 21. 수산물 포장용 비닐봉투의 납품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정책을 변경한 뒤 이를 외부에 공고했고, 원고는 2012. 8. 28. 피고가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였다.

원고는 2012. 9. 21.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전월 물품공급에 대하여 매월 10일마다 그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마지막으로 2012. 8. 10. 원고의 2012. 7. 공급분에 대하여 13,288,0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6 내지 13호증, 을1, 8호증, 증인 D의 증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관리부장인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수산물 포장용 비닐봉투를 공급받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12. 7.까지의 이월 미수금 5,602,000원, 2012. 8. 9.자 공급분 대금 976만 원, 2012. 8. 18.자 480만 원, 2012. 9. 2.자 496만 원의 미수금 합계 25,122,000원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C가 개인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더라도,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사용자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확정 갑2, 13호증, 을6호증(각서, 원고가 공급한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 이에 기재된 구체적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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