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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2210
운송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만 하역업, 해상ㆍ육상 운송 및 주선업을 목적으로 1990. 7. 12. 설립된 회사로서, 서귀포시 등지의 감귤 선과장에서 화주들로부터 감귤운송을 의뢰받아 육지부로 감귤을 운송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0년경부터 피고의 시아버지 B가 운영하는 C와 거래를 하였고, 그후 B의 아들인 D이 위 C를 맡아 운영하다

2000. 11. 10.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08. 9. 19. 폐업신고), D의 처인 피고는 2008. 10.경부터 농산물 도ㆍ소매 영업을 시작하여, 2009. 10. 1.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B는 2006년경까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채무가 254,333,800원에 이르렀고, D은 2008년경 원고와 사이에 2007년산 화주별 정산을 하면서 전년도 미수금이 247,459,000원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27. 원고와 사이에 ‘2008년산 화주별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2008년산 정산(전년 미수금 247,000,000원 정산 보류)’, ‘잔액 미수금 30,000,000원’, ‘위와 같이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정산내역란에 사인하였다

‘전년 미수금 247,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무'라고 한다

). 마. D은 이 법원 2012개회1005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 31. 인가를 받았으며, D의 변제계획안에는 개인회생채권액으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 2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시아버지 B가 C를 운영하며 원고와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0년경부터 피고와 D이 위 업체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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