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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2477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72,186,000원 및 그 중 60,328,500원에 대하여는 2018. 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 1. 1.부터 ‘E’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의 도매ㆍ소매업을 하다가, 2017. 4. 1.부터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부터 피고 B과, 2017. 7.부터 피고 C와 수산물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계속하여 왔다.

E과 F은 사실상 같은 업체로서 원고도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동일한 업체로서 장부 등을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 G이 피고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납품ㆍ수금 등이 모두 이루어졌다. 라.

1) G은 2017. 10. 10. ‘원고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물품 납품 및 미수금 관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의 미수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서 물품대금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을 하게 되었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에는 추후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선입금을 받아 횡령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3. G과 ‘G이 원고에게 112,529,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위 손해배상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경개계약(차용금 112,529,000원, 변제일시 : 2017. 10. 31. 14,370,869원, 2017. 12. 31.부터 매년 12. 31. 5,000,000원씩)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는 G이 횡령하였다고 자인한 거래처 및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 별지가 첨부되어 있다.

위 별지에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E 및 F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G에 대한 수사는 2017. 11. 22. 종결처리되었다. 마. 1)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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