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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99863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5,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5. 1.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원콘텐츠(이하 ‘지원콘텐츠’라 한다)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개인이다.

나. 지원콘텐츠는 2007. 12. 31.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지원콘텐츠는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7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전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의 미수금 채무가 35,023,380원이었고, 그 이후의 거래를 통하여 2010. 3.까지의 미수금은 합계 45,189,571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기존에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서비스개발교육원(이하 ‘서비스개발교육원’이라 한다)의 채권,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이었던 D이 피고에게 제출한 미수금 정리내역(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미수금 정리내역’이라 한다)에 의하면, 2007. 12. 31. 기준으로 미수금은 18,875,280원이므로, 원고주장의 미수금 45,189,571원에서 2007. 12. 31. 기준 미수금 차액 16,148,100원(= 35,023,380원 - 18,875,280원), 그 이후의 착오 및 출고 조정금액 5,711,830원, 우산반품 10,930,900원, 불량반품 2,956,565원, 기지급 금액 9,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미수금 채무는 442,176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31.부터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의 미수금 채무는 35,023,380원이고, 2010. 3.까지 피고의 미수금 채무는 45,189,5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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