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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8 2018가단9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27,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원고는 개인사업자였던 D 명의로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2010년경까지 미수금 채권 잔액이 17,866,000원 남아 있었고, 이후 원고를 설립하여 위 미수금 채권을 D로부터 인수한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면서 피고와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7년경 거래를 종료할 당시까지 합계 28,420,455원의 미수가 발생하여 합계 46,286,455원(659,000원이 누락되어 청구금액은 45,627,455원)의 미수금 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피고의 변제금은 종전 미수금부터 충당되어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수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품단가를 40원에서 35원으로 조정하면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단가인하 조정을 소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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