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5다20222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하남시 C 답 1,005㎡ 중 원심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부분 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원고는 1988. 2. 23. 하남시 C 답 463㎡를 매수한 뒤 불과 1개월이 경과한 후인 1988. 4. 1. 위 토지와 D 및 E 토지를 C 답 3,6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1988. 7.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심 별지 ‘분할도면’ 표시와 같이 25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통행로 역할을 하는 원심 별지 ‘감정도면 1.’ 표시 (1)부분 930㎡(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1,005㎡를 제외한 나머지 24필지 이하 ‘이 사건 각 택지’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