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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22246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70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제1도로와 더불어 소유자가 각기 다른 주변 토지들에서 일부 토지들이 1943년 9월경 일괄적으로 분할되어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 또한 1958년경 소유자가 각기 다른 주변 토지들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들과 함께 같은 시기에 분할되어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된 점, ② 청주시 상당구 M 답 1,165평(이하 ‘M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전에 이미 그에 접한 도로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도로를 비롯하여 그와 같은 시기에 분할되어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된 토지들이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곡선 형태의 도로 옆에 거의 직선에 가까운 도로가 새로 형성된 점, ③ 이 사건 제1도로는 1943. 9. 22.경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도로는 1958. 6. 1.경 도로로 그 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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