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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7 2014가단3952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하남시 E 도로 3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시 F 도로 3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G 도로 9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광주시 H 도로 30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차임 지급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2)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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