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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005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9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B로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C은 인접토지의 가치 및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괄승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B로의 일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론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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