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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7 2020고정9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여)과 약 1개월 가량 사귀던 관계다.

피고인은 2020. 02. 11. 여주시 C ‘D다방’에서, 그 전 피해자가 서울소재 ‘E병원’에서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할 당시 수술비용 370만원 상당을 대납해 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00만원만 변제하고 27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또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자신의 동네 후배들에게 자신의 욕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하여튼 내 손에 잡히기만 해 넌 뒤져 아주 그냥 알았어’, ‘꼴갑을 바가지로 싸라 씨발년아’, ‘야 나는 내 성질에 걸리면 죽이는 성격이 있어’, ‘그냥 안 내비둬’, ‘난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알았어’, ‘아주 주든말든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넌 돈 안 주면’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0.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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