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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정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21경 인천 송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내가 너를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떠날게, 이 동네 떠날게. 그리고 떠날 때는 너는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고 완전히 대갈박 뽀개버릴거야, 이 개새끼야. 알았어 뭔 얘긴지 알았어 이 음성은 다 해놔.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이 동네 떠날 때는 넌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어. 알았어 개새끼야! 넌 간다고 생각을 해, 이 새끼야. 알았어 똑바로 들어. 알았어 넌 죽었다 생각해. 알았어 음성 다 해놔, 개새끼야. 넌 아주 팍 내가 가는 동안에는, 내가 갈 때는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 개새끼야. 알았어 씨발놈아! 죽었다고 생각해. 알았어 너는 가만히 안 내버려 둬.”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1: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내가 가면은 죽는다.

알았어 내가 가면은 나 합의 안

봐. 그리고 너 분질러 버릴 거야. 알았어 그전에 해결해, 나한테. 알았어 그전에 나한테 와 가지고 해결하라고.

너 다리 분질러 버려,

난. 너는 못 걸어 다니게 만든다고, 나는. 알았어 나는 유디티 출신이야, 이 새끼야. 알았어 ”라는 음성메시지를남겼으며, 같은 날 22: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 내가 안 집어넣으면 내가 떠날게. 알았어 알았어 녹음 다 해놔. 너는 내가 안 집어넣으면 내가 떠날게. 이 동네. 알았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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