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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부터 인터넷신문인 C 제1국장이자 사회부기자로 근무한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5. 00: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1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그러니까 얻어 쳐 맞는거야, 내려봐, 내려보라니까’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5세)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야, 넌 뭔데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5. 00:3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양복 상의에서 C 신분증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병신새끼들, 내가 C 국장인데, 당신들 카메라 들이대고 한번 제대로 해 봅시다’라고 말하고,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주 눈깔에 뵈는 게 없구만, 씹할, 너희가 법을 알아 내가 다 잡어 처넣을 테니까 알았어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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